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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학위의 종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학위의 종류)

학위의 종류

제22조

제22조(학위의 종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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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학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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