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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입학자 명단 제출

제19조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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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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