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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2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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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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