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2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