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