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2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