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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수업의 운영

제63조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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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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