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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33조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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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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