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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결정서)

결정서

제129조

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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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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