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보정
제126조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청구의 보정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