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제122조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