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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24조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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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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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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