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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의 방식

제125조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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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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