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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심리를 위한 조사

제128조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② 심사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표시 2. 조사 일시와 장소 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4.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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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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