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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전문위원의 배치

제136조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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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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