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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40조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7. 재심사청구 연월일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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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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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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