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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심리조서

제139조

제139조(심리조서)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심리일시와 장소 3. 출석한 위원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 심리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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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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