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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인재개발의 평가

제14조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ㆍ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ㆍ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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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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