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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

제5조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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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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