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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조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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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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