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7조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