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가봉
제30조의2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8만1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2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위ㆍ중위ㆍ중사 및 하사의 경우 최종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