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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30조의4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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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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