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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수당의 지급

제31조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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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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