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조정수당
제32조의2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봉급조정수당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