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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3조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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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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