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수준
제12조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인용 형식「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출제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