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제14조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