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제6조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실무수습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실무수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