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