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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제5조의2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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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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