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