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