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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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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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