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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제6조의2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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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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