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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연수기간

제7조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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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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