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
제7조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연수기간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