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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제12조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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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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