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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제14조의4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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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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