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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조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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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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