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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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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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