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