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5조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