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제76조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