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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조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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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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