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조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