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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제78조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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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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