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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7조의2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국민연금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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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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