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0조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