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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1조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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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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