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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결정기간

제100조

제100조(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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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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