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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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