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6조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